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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유 찾기] 정보 공유 편

✔️ 남녀 모두 알아야 할 육아휴직 사용법 (2025년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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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오늘은 남성과 여성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.
과거에는 육아휴직이 주로 여성의 몫처럼 여겨졌지만, 지금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
육아휴직 자격, 신청서 작성법, 고용보험 시스템 이용법까지 단계별로 안내드릴게요.

✅ 육아휴직 기본 개요

신청 대상: 고용보험 가입자 +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
자녀 조건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
사용 기간: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최대 1년
신청 방식: 회사 신청 + 고용보험 급여 신청
급여: 통상임금 기준 1~3개월 80% / 이후 50% (일정 한도 내)

✍️ 육아휴직 신청서 예시

회사에 제출해야 할 육아휴직 신청서입니다. 회사 양식이 없다면 아래 양식을 활용해도 무방합니다.

[육아휴직 신청서]
성명: 홍길동  
소속부서: 인사팀  
직급: 대리  
자녀 성명: 홍이든  
자녀 생년월일: 2022년 5월 3일  
희망 육아휴직 기간: 2025년 7월 1일 ~ 2026년 6월 30일 (총 12개월)  
신청 사유: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신청
위와 같은 사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오니,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 

2025년 6월 1일  
신청인: (서명)  

[회사 승인란]  
결재: ○○○ / 승인: ○○○  

✅ 주의사항

➰최소 30일 전 제출 권장 , 회사 인사팀 또는 상사 승인 절차 필요
💻 고용보험 홈페이지(홈택스 아님) 급여 신청 방법

육아휴직 급여는 회사 승인 후,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.

📍 사용 사이트
고용보험 홈페이지 → https://www.ei.go.kr

📲 모바일 앱도 가능
"고용산재보험 토탈" 앱 → 로그인 후 동일 메뉴 사용 가능

📌 신청 단계
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
  → 공동인증서 or 간편인증 로그인
[개인서비스] → [육아휴직 급여 신청] 메뉴 클릭
개인 정보 및 육아휴직 기간 입력
  → 회사에서 승인한 기간과 동일하게 입력
  → 자녀 정보 자동 불러오기 or 수동 입력
➰필요 서류 첨부
육아휴직 신청서 사본
가족관계증명서
육아휴직 확인서 (회사 작성)
※ 회사가 고용보험에 직접 입력하는 경우, 확인서 생략 가능
신청 완료 후 확인
  → 신청 내역 확인 가능
  → 매월 1회, 휴직 상태 유지 확인 후 재신청 필요

⚠️ 육아휴직 중 주의사항

구분               내용
근무 불가    육아휴직 중 겸직·아르바이트 금지
퇴직금       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
복직 조건    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정부 인센티브 대상
중복 사용    부부가 동시에 사용 가능하나, 급여는 한 명만 가능
급여 신청    월 단위로 신청해야 함 (예: 7월 사용 → 8월 초 신청)

✅ 요약 한줄 정리

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, 남녀 모두 신청 가능
급여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
퇴사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지만, 일정 조건 필요

📌 마무리하며

육아휴직은 이제 선택이 아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.
남성도, 여성도 커리어를 잠시 멈추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.
신청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, 한 번만 구조를 이해해두면 다음번에는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이 글이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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